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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관광협회 ‘관광산업 재난업종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 날짜
    2021-09-03 16: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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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관광협회가 코로나로 인해 생존 위기에 직면한 여행업 등 관광업계의 정부 보상지원책으로 ‘관광산업 재난업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관광협회 박정록 상근부회장은 지난 2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이하 손실보상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민병덕 의원과의 면담에서 그동안 소상공인 위주의 정부 지원 정책으로부터 소외된 관광업계의 피해 실태를 설명하고, 재난 수준의 관광산업 지원책을 제시했다.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손실보상특별법’은 정부 방역지침에 따른 행정명령 등으로 발생한 영업손실 일부를 보상하는 것으로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나누어 각각 최대 70%, 60%, 50%의 영업손실 보상과 임대료, 금융비용, 통신비용, 공과금 일부를 감면한다. 이 법안대로라면 관광업종은 지난 2차,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업종과 마찬가지로 일반업종으로 분류되어 행정명령 기간 동안의 손실액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